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신문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http://www.kina.or.kr/|한국인터넷신문협회 홈페이지]] [[인터넷]]을 기반으로 하는 [[신문]] 매체. 인터넷 웹사이트 기반에 대체로 종이 신문은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해도 소수만 발행하고 무가지로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한국법에서는,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에 관한 보도·논평 및 여론·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"인터넷신문"으로 정의하고 있다(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). 여기서 "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은 2017년 3월 15일 현재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(같은 법 시행령 제2조). *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: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'''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'''[* 종래 "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"도 독자적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 되어 있었으나, 이에 관해서는 [[헌법재판소]]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(헌재 2016. 10. 27, 2015헌마1206),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.] '''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'''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'''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''' * 신문사업자 *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*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* 지속적인 발행요건: '''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